정읍시, 영농폐기물 기동수거반 운영… 주민 불편 해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1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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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뉴스스텝] 정읍시가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보상금 지급과 기동수거반 운영으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는 농번기 전후인 3 부터 4월, 11 부터 12월을 집중 수거기간으로 지정하고 3월부터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영농폐비닐(kg당 100~140원) ▲플라스틱 농약빈병(개당 1600원) ▲농약봉지(개당 3680원)이며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사업자를 통해 수거되거나 직접 수거사업소로 가져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기동수거반’도 운영한다.

다만, 기동수거반이 수거한 폐기물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마을별 공동집하장을 확보하기 위해 5500만원을 투입해 8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는 43개소의 공동집하장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시는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 2983톤을 수거하고, 영농폐자재 53.52톤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깨끗한 농촌을 위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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