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금농장 방역 강화 등 ‘고병원성 AI’ 선제적 대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5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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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심각’격상, 내년 2월까지 닭·오리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 담당 공무원들이 ‘ASF 없는 청정진주, AI 없는 청정진주’

[뉴스스텝] 진주시는 지난 1일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신속하게 진주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실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전북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홍머리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인된 후, 이달 4일 전남 고흥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방역 강화에 나섰다.

이에 거점소독시설인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상황 점검과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농가에 생석회 460포를 우선 배부했다.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4일 오전 11시부터 5일 오후 11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가금사육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해 운영하고,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고병원성 AI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해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닭·오리 등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키우는 방사 사육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가금농가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금농가 종사자 등 축산관계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핵심 차단 방역 5대 수칙과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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