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1766대 보조금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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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910만원·화물 1360만원·승합 7000만원
▲ 광주광역시청

[뉴스스텝] 광주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 자동차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204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766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로는 승용 1574대, 화물 177대, 승합 15대이다.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승용차 중대형의 경우 전년 대비 110만원이 감소됐다.

올해부터는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을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200만원 낮춘다. ▲53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단체 등이다.

이와 함께 전기승용차 구매 때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택배용차량으로 구매해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때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이행자는 국비 50만원을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때는 광주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이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대리 접수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광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32%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 구입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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