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종사자 무재해 실현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1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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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통영시, 종사자 무재해 실현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

[뉴스스텝]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20일 1청사 회의실에서 통영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3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위원장인 천영기 통영시장이 회의를 주재해 2024년 통영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 6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이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으로 보는 중요한 소통기구이다.

회의를 주재한 천영기 통영시장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을 둔다”며 “본 위원회가 충분한 공감과 신뢰로 통영시 안전·보건에 대한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중대재해예방 관련 매뉴얼 배포,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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