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1 11:05:30
  • -
  • +
  • 인쇄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 8월 11일 고지서 발송
▲ 구리시청

[뉴스스텝] 구리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하고 8월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 원을 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사업소분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분은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서상의 연면적 등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부서상의 표시된 사항과 사업소의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위택스) 또는 구리시 세정과에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앱) ▲ARS 간편 납부(☎ 142211) 등을 통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삼척시, 2026년 연탄보일러 설치 1차 지원사업 추진

[뉴스스텝] 삼척시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연탄보일러 설치 1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모집한다.대상은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겸용 설치하려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탄보일러

강원특별자치도-국방부-접경지역 5개 군, 제12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12월 23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공동대표로 참석했으며,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접경지역 군(軍)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강원특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직업재활훈련장 '카페마음' 운영

[뉴스스텝]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직업재활훈련장 ‘카페마음’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10대~20대 발병으로 직업훈련·교육의 기회가 단절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또한 장애유형 중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가장 낮은 11.4%에 그치고 있으며, 사회복귀의 어려움으로 정신장애인 생계급여 수급률이 61%에 이르는 등 직업재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센터는 체계적인 커피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