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민세 납부 기간 이달 31일까지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1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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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주민세 납부 기간 이달 31일까지 운영

[뉴스스텝] 동해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7월 1일 동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개인은 주소지 세대주에게 개인분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 고지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7월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부과 고지하던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 2022년 사업소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제지원으로 전액 감면했으나, 올해는 발송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납부, 스마트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과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함께 납부 편의성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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