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일상‧일터가 안전한 살고 싶은 의정부' 의정부시, 재난관리체계 확립으로 시민안전 보장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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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대비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점검

[뉴스스텝]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13년 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가운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와 다양한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며 각 지자체의 대응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시민안전을 위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의 노력을 살펴본다.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는 각종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철저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대 분야, 63개 유형, 109개 관리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한 63개 유형별 관리대책을 총망라한 종합 안내서(매뉴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며 재난상황 관리, 긴급 생활안정 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교통대책 지원 등 각 부서장 및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된 13개 실무반을 편성해 대응한다.

또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이재민 수용, 구호물자 지급 등 긴급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상급기관의 지원 필요 유무를 결정한다.

아울러 부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총괄하는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민관 협력으로 빈틈없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기후 변화로 인해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시는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강설 예보 시 즉각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민간 24개 단체, 574명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해 대설, 호우, 태풍 등 계절별 자연재난 사전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제설작업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정비 등 다양한 재난 예방 활동을 수행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재난 예방체계 확립

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다양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먼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 교통, 자연재난, 사회기반체계, 범죄, 보건안전 등 6대 재난 분야에 대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해당 교육은 긴박한 순간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관내 안전 취약계층에게 찾아가 실습용 마네킹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해 재난‧사고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명절 전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및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도 운영 중이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는 2022년부터 ‘중대재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모두의 일상‧일터가 안전한 살고 싶은 의정부’라는 비전 아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해 철저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별로 매년 대상 시설들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인력과 예산을 확보‧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의무화하고, 매년 수립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통한 사업장 현장점검을 비롯해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간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모두의 일상‧일터가 안전한 살고 싶은 의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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