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2천7백만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9 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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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2천7백만원 부과

[뉴스스텝]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9천294건에 13억2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원천동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이의동 대형상가 입주 등으로 지난해보다 9천만원 증가됐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영통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면허․허가 등을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된다.

식품접객업·통신판매업·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6만7천500원, 제2종 5만4천원, 제3종 4만5백원, 제4종 2만7천원, 제5종 1만8천원으로 세액을 차등 부과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1월16일부터 31일까지며 ▲지방세입계좌 ▲전국 금융기관 창구(CD/ATM기 포함) ▲위택스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페이코, 토스 등 금융 앱) ▲ARS 신용카드납부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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