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울산시의원, 마약류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2 1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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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 치료 지원계획 수립


[뉴스스텝] 손명희 울산시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중심의 현행조례를 중독 치료까지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들이 펜타닐 성분의 마약성 의약품은 물론 주류, 담배, 본드 등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면서 중독 증세까지 보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울산시 차원에서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마약류관리법령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작업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조문별로 경과규정이 달라서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서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한 법 제2조의5,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 제2조의6 등의 시행일은 2024년 8월 9일이며,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할 수 없도록 신설된 제30조제2항의 시행일은 2025년 2월 7일부터다.

손 의원은 “지난 6월 하수역학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울산의 잠재적 마약류 사용량을 생각하면 마약류나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중독 치료에 대해서도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중독으로 인한 폐해 예방을 위해 홍보와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8대 울산시의회가 개원한 지난 2022년, 해당 조례의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한 손명희 의원은 지난달에도 울산의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필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마약류 사건 근절을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해 서면질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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