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공립은 셀프감사·사립은 강제조사…서울시교육청의 이중 잣대 시정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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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처분 건수 사립이 압도적으로 높아…실제 비리보다 감사 강도 차이 때문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감사 방식의 차이를 지적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과도한 감사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공립학교에는 ‘학교자율 종합감사제도’를 전면 도입해 교직원 스스로 업무를 점검하는 방식의 ‘자율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교육청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 많은 자료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 의원은 “사립학교는 감사 주기가 2020년 10년에서 2022년 4년으로 줄어든 반면, 공립학교는 자율감사로 실질적인 감사 강도가 대폭 낮아졌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공립은 셀프점검, 사립은 강제조사’라는 차별적 감사 체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처분 건수의 차이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감사 처분 건수는 공립학교 387건, 사립학교 1,097건으로 사립이 약 3배에 달했고, 개인 신분에 대한 조치도 공립 260건, 사립 666건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기관별 처분 비율 역시 공립은 0.3%, 사립은 2.3%로, 단순 건수뿐 아니라 처분 강도 면에서도 사립이 압도적으로 높다.

황 의원은 “사립이 압도적으로 감사 처분 건수가 높은 것은 감사 강도 차이 때문” 이라며, “감사 방식이 다른 만큼 요구되는 자료의 양도 달라, 사립학교는 감사 준비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공립에는 느슨하고 사립에는 엄격한 감사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황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력 저하, 교권 침해, 예산 미집행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성과 책무성이 더욱 강조돼야 할 공립학교에 오히려 관대한 감사가 적용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 감사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형평성 있는 감사 체계 마련과 사립학교의 교육적 자율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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