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4 1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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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추천, 2년 동안 대출이자의 3~3.5% 지원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부터 최대 5억까지로, 오는 9일부터 융자추천 한도액(24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 추천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융자추천 및 이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대출 심사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천만원 초과 신청업체) 등을 구비하여 산업정책과 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 융자추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우체국, 수협을 제외한 관내 15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율의 3% ~ 3.5%를 2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다만, 기존 융자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만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청 산업정책과 기업지원팀로 문의하거나 동해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7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60억원의 융자를 추천했고 이차보전금액 1,044백만원을 지급했다.

최용봉 산업정책과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양질의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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