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부당요금 처분강화 및 시민활동단과 연계한 단속강화 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7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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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에 의한 위법사항 현장 적발 방안 고려
▲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이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진 교통실장에게 질의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실장에게 부당요금 처분강화 및 시민활동단과 연계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택시 항목별 민원건수 현황'에서 부담요금이 2,75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난 1년간 부당요금 징수행위 민원신고 및 단속에 따른 처리 결과'를 보면 민원신고에 의해 행정처분이 16.7%이고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은 85%로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택시 일부가 경로를 돌아가서 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고의적인 우회로 인한 부당요금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해서 위반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라”라고 요구했다.

윤기섭 의원은 “민원신고에 의해 행정처분보다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높다”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시민모니터단▸정책모니터단▸시민안전모니터단 등과 같이 연계해서 위법사항을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건의했다.

윤종진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에서 업계에 부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로와 관계없이 같은 목적지에 균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며 “부당요금 적발 1회부터 과태료를 올리는 건의를 생각하고 있고 모니터단을 활용한 단속이 효과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업계에서 자정 노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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