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클래식 공연'멘델스존-그 낭만에 대하여'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6 11:05:26
  • -
  • +
  • 인쇄
멘델스존의 낭만주의 명곡으로 물드는 가을 밤…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열려
▲ ‘맨델스존-그 낭만에 대하여’ 공연 관련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 용산구는 오는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 용산아트홀(녹사평대로 150) 대극장 미르에서 클래식 공연 '멘델스존–그 낭만에 대하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낭만주의 시대 대표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섬세하고 서정적인 음악 세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정교한 해석과 노련한 음악성을 갖춘 지휘자 정치용의 지휘 아래, 바이올리니스트 이효와 트리니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 무대에 올라 멘델스존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우아한 선율을 선보인다.

연주 프로그램에는 멘델스존의 대표작인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Op.64)와 ▲교향곡 제4번 가장조(Op.90, ‘이탈리아’)가 포함되어 있다. 두 작품은 풍부한 선율미와 생동감 넘치는 박자(Rhythm, 리듬)로 낭만시대 음악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펠릭스 멘델스존(1809–1847)은 고전주의 균형미와 낭만주의의 감수성을 조화롭게 결합한 음악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였으며, 17세에 발표한 ‘한여름 밤의 꿈’ 서곡으로 유럽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멘델스존은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풍부한 정서를 표현하는 특유의 음악 세계로 낭만주의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렸으며, 후대 작곡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남겼다.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인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Op.64)는 멘델스존의 대표작으로, 서정성과 기교, 구조적 완성도가 조화를 이뤄 ‘가장 완벽한 낭만주의 협주곡’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교향곡 제4번 ‘이탈리아’는 작곡가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탄생한 작품으로, 지중해의 햇살과 활력, 그리고 여유로운 정서를 음악으로 그려낸 밝고 경쾌한 교향곡이다.

용산구는 이번 공연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접하고, 예술을 통해 마음의 여유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관람료는 전액 무료이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과 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구민들이 언제든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예술이 살아 있는 도시, 용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