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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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최소개발규모 및 공동개발 규제 완화로 유연한 개발 유도
▲ 위치도

[뉴스스텝] 서울시는 2025년 4월 9일 개최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주요 간선도로인 대학로와 율곡로에 인접하며, 남측으로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입지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또한, 종묘, 창경궁 등 문화재에 인접한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서울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200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지역 여건변화와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약 17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간선부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을 600%에서 66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이면부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허용용적률을 500%에서 550%로 상향 조정했으며, 도심활력 유도를 위해 최고높이 계획을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과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블록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최대개발규모 계획을 폐지하고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 소유자가 유연한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유도했으며, 소규모 필지가 다수 밀집되어 있는 이면부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개발규모 미만인 필지는 구(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토록 운영기준을 완화했다.

그밖에도 종묘, 옛길, 옛물길 등 특화가로에 역사자산과 연계한 가로환경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역사문화도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임에도 다소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동력을 확보하고, 서울도심의 위상에 걸맞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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