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500원 택시비 내고 타는 주제에 ‘갑질 심해요’ 259억원 투입하고도 ‘장애인’ 왜 기피승객 됐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7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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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향기 의원, 바우처 택시 업무 지침 숙지 못해, 봉사료 받고도 장애인 대상 서비스 거부, 폭언 사례도 많아, 서울시 바우처 택시 사업 개선 대대적으로 필요해
▲ 시각장애인 100만 유튜버 ‘원샷한솔’ 김한솔 참고인 출석 및 곽향기의원 질의 사진

[뉴스스텝] 지난 1년간 120 다산콜재단으로 접수된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 민원 210건 중 운전자로부터 욕설, 인식 공격 등의 피해사례가 115건으로 55%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우처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울시 정책수혜 이면에 사회적 편견 또한 감내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개월간 2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애인을 기피 승객으로 만든 서울시의 사업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는 나비콜과 온다콜 콜사와 협약을 맺고 이들 플랫폼에 가입된 운전자가 장애인 승객을 태우면 2,000원의 봉사비와 단거리 운행 시 보상금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택시비 또한 일반 택시비와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지불된다.

그러나 콜택시 이용 장애인 승객이 탑승하면 택시 미터기는 일반 기본 요금이 아닌 장애인 승객 대상 할인 금액인 기본 요금 1,500원이 표기된다. 장애인 탑승과 동시에 최대 3,000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다보니 1,500원짜리 시혜성 택시 이용객이라고 인식되면서 장애인을 대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다.

장애인 이용자의 민원사례 중에는 ‘씨x 바우처 쓰는 주제에 재수가 없다. 병x’ 등 낯 뜨거운 욕설을 뱉는 일부 운전자, 입구 가까운 곳에 하차를 부탁해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등 인신공격, 운전자 운행지침 위반 사례 등이 빈번하게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규정' 운전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용자 승하차 시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묻고,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승하차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출발 전 안전벨트 착용을 공지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난폭운전, 폭언, 불친절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하는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특성상 건당 봉사료 2,000원이 택시 요금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만, 올해 8월까지 봉사비만 18억 7천만원이 지급됐음에도 장애인이 ‘갑질’이나 ‘성가신 부탁을 하는 존재’, ‘거부의 대상’이 되고 잇는 것이다.

한편, 택시기사 커뮤니티에는 ‘장애인콜 취소했다고 장애인 병x이 신고했다. 장애자콜 받지 않는 것이 속 편하다. 장애자는 태워도 스트레스’라는 글이나

‘온다콜 받으면서 장애인콜 잘못 걸리면 승차거부로 신고당한다. 휠체어 적재, 시각장애인 안내를 안해도 서울시에 민원접수되면 소명해야 한다. 1,500원 택시비내고 타면서 갑질 심하다’ 등 장애인 승객을 기피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인됐다.

택시기사들의 민원 또한 적지 않았는데 지난 2년간 서울시가 접수한 운전자 민원 내용을 살펴본 결과 민원 중 72% 이상이 정산문제, 결제 입금처리 확인, 바우처 요금 미적용 등 수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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