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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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주체 확대 놓고 회계사⋅세무사 의견 팽팽… 2월 임시회서 최종 논의 예정
▲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협회, 일반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정승현 의원은 그동안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가 독점해 왔으나 수탁기관의 경우 ‘회계감사’ 성격보다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상 회계감사라는 표현을 사업비 결산 검사로 하고 이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 참여 가능한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기존 공인회계사 측 등의 이견 등이 있는 만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회계업계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고, 세무업계는 비용 절감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감사 주체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는 “경기도 민간위탁 예산은 약 1조 원이며, 회계감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 1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용 절감보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를 감사 주체에 포함하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는 단순한 세무대리업무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확인, 공익법인 확인 등 회계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각급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세무사를 감사 주체에 포함해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과 공공관리연구원 관계자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회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결산서 검토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과도한 감사 규제는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감사 방식의 유연한 적용을 제안했다.

경영지도사협회 역시 관련 업무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맡길 것인지는 집행부의 자율이라면서 다양한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이 의견들을 상임위원들과 충분히 공유해 조례 개정이 도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적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반대 측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에 수긍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됐으나 관련 업계 측의 반발과 참여 범위 등 추가 검토를 이유로 2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지난 5일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안은 오는 2월 임시회(11~20일)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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