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위원회 위촉 및 답례품목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30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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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홍천5대명품, 농축특산물, 홍천사랑상품권 선정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뉴스스텝] 홍천군은 11월 29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첫 단추를 끼우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답례품목을 선정하는 1차 심의회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위원 7명, 총9명으로 구성되며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답례품목 선정 및 제공업체 선정 등을 심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답례품목으로 홍천5대명품(홍천쌀, 늘푸름 홍천한우, 홍천찰옥수수, 홍천인삼, 홍천잣)을 비롯한 홍천군의 농축특산물(사과, 콩 가공류, 감자, 단호박, 꿀, 산채류), 홍천사랑상품권 등 12개 품목을 선정 의결했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목을 바탕으로 공급업체를 모집 공고하여 12월 13일 ~ 15일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후 안정적 공급능력, 지역 연계성 등을 고려한 평가를 거쳐 12월말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연말까지 답례품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에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하며, 기부액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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