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7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근로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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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까지 군청 접수…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지원
▲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7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 근로 참여 신청'을 8월 21일까지 군청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접수는 2027년 계절근로자 배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계절 근로 신청 인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정 인원 확정을 위한 계절 근로 정책협의회 시기가 앞당겨질 계획이며, 기존 10월경 시작되던 내년도 신청 접수도 올해는 7월부터 8월까지 조기 운영된다.

결혼이민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1인당 최대 6명까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농가 주인 고용인도 면적별 신청 인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6명까지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다.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근로계약 기간은 체류 기간 범위 안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면 된다.

신청은 초청인인 결혼이민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가족관계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본국 가족은 배우자를 포함해 2촌 이내 가족만 초청할 수 있으며, 재입국 추천을 통한 성실 근로자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초청인인 결혼이민자, 고용인인 농가 주, 피 초청인인 계절근로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 공고 제2026-1256호를 확인하거나 홍천군청 농정과 농촌 인력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2027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홍천군은 이번 신청 접수를 통해 내년도 농번기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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