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전남도,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60 : 40, 3년 유지 확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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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TF 운영 결과 도조례 근거한 ‘무상학교급식 제도화’ 실현
▲ 전라남도교육청

[뉴스스텝]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청은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심의 결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무상학교급식지원사업비 총 1,241억 원 중 전남교육청이 745억 원, 지자체가 496억 원을 부담한다.

이번 결과는 2024년 12월 전남교육청의 제안과 전남도의 수용으로 시작된 ‘장기분담비율 조정 및 학교급식 관련 TF 공동 운영’ 논의 끝에 얻은 1년 만의 결실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중재 과정에서 분담비율을 놓고 난항을 겪었으나, 전남교육청이 ‘전라남도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중장기 지원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요구하며 공동TF 운영을 공식 제안,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도 조례가 규정한 학교급식 중장기 계획 및 예산지원 체계를 전남도가 처음으로 실천한 사례로 행정적 의미도 크다.

공동TF는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의회, 학교급식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2025년 한 해 동안 정기·실무회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분담안을 마련했다.

전남교육청은 TF 전 과정에서 ▲ 학생 건강권 보장 ▲ 안정적 급식 제공 ▲ 지속가능한 협업체계 구축을 핵심 가치로 두는 한편, 무상학교급식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전남교육 발전의 핵심 기반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은 TF 위원들과 전남도의 공감대를 이끄는 계기가 됐고, 결국 교육청이 제안한 ‘60:40 분담 및 3년 유지’가 최종 합의로 이어졌다.

또한 합의안에는 ▲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현물지원 방식 유지 ▲ 공공급식통합플랫폼(Seat) 품목 확대 추진 등이 함께 포함됐다.

전남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높은 분담비율(60%)을 부담하며, 학교급식 안정화와 지역 상생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실현했다.

아울러, 이번 심의위에서는 2026년 식품비 인상안도 함께 확정됐다.

유치원·초등학교는 현행 단가를 유지하고, 중학교는 100원, 고등학교는 150원을 인상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전남도의회 예결위 중재로 시작된 공동TF 제안이 도 조례의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진 결과”라면서 “전남도와 TF 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교·지자체·협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전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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