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시 미관 해치는 불법 현수막 '현수막 청정거리' 도입으로 싹 정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10:35:03
  • -
  • +
  • 인쇄
현수막 청정거리, 도민의 힘으로 공존과 성장을 이끄는 청정 환경 조성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이달부터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 밀집 지역 등에 불법 현수막을 전면 금지하고 정비하는 ‘현수막 청정거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 성산구 가로수길 일원, 김해 경원교 사거리~봉황교 사거리, 함안 가야읍 가야로 일원 등 18곳(시군별 1곳)을 현수막 청정거리로 지정했다.

지정된 청정거리 구역에서는 상업용 현수막 철거, 이동형 불법 광고물 단속,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시설로 이동 유도 등 집중 정비가 이뤄진다. 교통안내 등 긴급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 연말 현수막 청정거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뒤 운영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해시에 거주하는 도민은 “불법 현수막이 많아서 도심이 복잡하고 어수선해 보였는데, 청정거리가 도입되면 더 깔끔하고 정돈된 거리로 변할 것 같다”라며 “이 변화가 실현된다면 우리 지역이 한층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현수막 청정거리’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며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영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영광몰’, 추석 대목 첫 성과

[뉴스스텝] 영광군이 운영 중인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영광몰’이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첫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유통 채널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영광몰은 작년 말에 개설되어 올해 초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관내 읍·면사무소를 통해 입점 업체를 모집하고 시스템 안정화도 병행하며 운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추석은 ‘영광몰’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온라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대표 발의‘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9월 ‘인공지능 기본법

울산 중심가로, 트램 연계한 ‘활력의 길 ’만들자!

[뉴스스텝] 울산 도심의 활력 회복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트램 노선을 중심으로 한 '보행 친화적 중심가로'를 조성하고, 소규모 창업생태계를 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도시재생 전략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논의는 15일 오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울산지역경제연구회 주관으로 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울산 중심가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연구모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