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유예기간 부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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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미수검자는 6월까지 적성검사를 이행하거나 면허 반납해야
▲ 부여군청

[뉴스스텝] 부여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10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진 1매,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 운전면허로 갈음 가능)를 지참한 후 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부여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성검사 대상자 중 대다수가 법령 개정과 이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적성검사 시행 여부 및 기간을 인지하지 못해 검사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4월부터 6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적성검사 미이수자들은 적성검사를 이행하거나, 면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자진 반납하여야 하며, 유예기간이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군민이 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홍보와 안내에 힘을 쏟겠다”라며 “유예기간 동안 미이수자들은 적성검사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5년 대상자 또한 이번 연도 내에 잊지 말고 적성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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