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역업체 수주 대폭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2 1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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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범위 확대, 지방계약 특례연장, 지역업체 상생협력·동반성장, 공정·투명 계약 추진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올 한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지방계약 특례연장(6월까지), 지역업체 상생협력‧동반성장, 공정‧투명 계약추진 등 4개 분야 19개 실행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인 이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2배로 상향(종합 4억, 전문 2억, 기타 1억 6천, 물품 및 용역 1억)하여 관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올 6월 말까지로 연장된 한시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각종 보증금 축소, 수의계약 절차 및 검사‧대가기간 단축으로 지역업체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입찰보증금 2.5%, 계약보증금 5%, 공사이행보증금 20%, 검사‧검수 7일, 대가 지급 3일)

시는 재공고를 통해 유찰 시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1회 유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이 허용됨에 따라,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로 지역건설업체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올 1월부터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 제한 금액 확대(3.5억→4.3억) 및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시행 3년 유예(2023년말까지 연장)로 관내 소규모 전문업체의 수주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시는 관내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높이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관내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 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북평산업단지에서 직접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등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2년 연속(2022년‧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수의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시공평가제'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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