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민, 6월부터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1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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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등록 개인 차량 대상,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남산 혼잡통행료 중구민 감면 홍보 현수막

[뉴스스텝] 중구민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구민이 소유한 차량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00원이던 통행료가 1,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감면 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이다. 시행일 기준 중구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성과는 주민들의 일상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구의 뚝심과 노력이 이뤄낸 값진 결과다. 남산을 품고 있는 중구는 ‘집으로 가는 길에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주민들과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1996년에 도입됐다. 2023년, 서울시는 27년간 유지해온 혼잡통행료를 개선하고자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실험을 2개월간 진행했으며, 이후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엠보팅을 실시했다. 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엠보팅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이끌며 구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구는 여기에 더해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꾸리고,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는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정책 자문회의와 공청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중구민의 불편을 호소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24년 1월부터 외곽 방향 통행료는 폐지됐지만, 도심 방향 징수는 유지돼 중구민의 불편은 여전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 예산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면 필요성을 피력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마침내 서울시가 이에 응답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중구 등록 개인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어 해당 조례가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때 터널 인근 6개 동에만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구 전역으로 감면 범위가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남산 혼잡통행료 감면은 중구의 적극 행정이 빚어낸 성과다. 주민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의 진정성이 다시 한번 빛났다. 구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은 중구와 주민이 힘을 모아 기울인 수많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중구는 주민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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