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유치원, 학교 어린이놀이터 안전보강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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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의 음란물 시청 등 성적 수치심 주는 행위 금지
▲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30일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서울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고 있는데 관리 법규인 조례에 안전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설치에 대한 내용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저학년 학생들에게 발생한 사고 피해는 통상 CCTV에 저장된 자료로 검증을 하고 있고 실시간 화면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소관 1,274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433개소(약 34%)만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음란물이 손쉽게 유통되고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 특별한 출입통제가 없는 유치원 및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 음란 영상을 보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자의 제재가 필요한 상태이다.

평소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 의원은 “유지원 및 학교 놀이터에서 어린이와 저학년 아이들의 사고예방과 처리를 위해서 CCTV 활용은 필수적이고 놀이터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제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시장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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