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가격산정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5 1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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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지가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평창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올해 평창군은 표준지 2,248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11,004필지의 가격 산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7.11% 하락한 것을 감안했을 때 개별공시지가도 이를 반영하여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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