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2 1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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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회 등록 접수 및 매 차수별 사전 설명회 개최 예정
▲ 적정성 검토 기준

[뉴스스텝]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총 3개 영역의 심사 항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또한, 신청의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등록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하여 1월 30일(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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