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
[뉴스스텝] 동해시가 오는 10월 21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과 금연 상담사, 금연 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이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3,649개소)을 주·야간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시설 기준(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등) 및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준수 사항 적합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으로, 특히,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병창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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