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9 10:30:33
  • -
  • +
  • 인쇄
신고 기간 동안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향상 기대
▲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포스터

[뉴스스텝] 양산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5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진 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장려한다.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 실종 시 보다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고, 반려동물지원센터 등의 공공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을 통해 등록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등록대행기관인 관내 동물병원 22곳에서만 가능하며, 내장형 동물등록의 경우 해당 등록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상시적으로 현장단속을 하고 있고,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동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1차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인천시,‘서구에 말라리아 경보’발령, 강화군 이어 올해 두 번째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16일 강화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9월 12일 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일 때 내려진다.이번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서구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

창원특례시, 봉암교 교각 중대 균열 긴급 복구 현장 점검

[뉴스스텝]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12일 봉암교 교각(P11) 중대 균열 긴급 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봉암교는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수출자유무역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량으로 1982년도에 개통됐으며, 하루 6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시는 2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점검에서 교각(P11) 기둥에서 중대 균열이 발견돼 긴급 복구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경북 특별자치도 전환 필요성 강력 촉구

[뉴스스텝]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이 12일 열린 제26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특별자치도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우창하 의원은 발언에서 경상북도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하며, “도내 22개 시·군 중 1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고, 안동 역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라면서 현행 행정통합 논의만으로는 지역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