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로 위 운행제한차량 집중 단속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8 1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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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반 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단속…제한차량 위법행위 근절
▲ 도로 위 운행제한차량 집중 단속

[뉴스스텝]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운행제한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2개 노선 2천753km를 대상으로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4개 반을 편성해 위법 제한차량을 연중 상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에는 도로관리사업소, GK해상도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과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과적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과적차량 사고의 경우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높아 일반차량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2배에 이르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축하중 11톤인 과적차량 1대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 대 운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속 대상은'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기계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초 30만 원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운행제한차량 단속으로 16만 5,980대를 검측해 33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 9,046만 원을 부과했다. 단속 데이터 분석 결과 적발 시기는 3~5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위반 내용은 축중량 초과가 218건(65%), 총중량 44건(13%), 폭 41건(12%), 높이 31건(9%), 길이 4건(1%)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열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공사현장, 과적 근원지 등 위법 제한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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