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1 10:20:05
  • -
  • +
  • 인쇄
주택·건축물 대상 11,334건…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 장수군청

[뉴스스텝] 장수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총 11,334건, 9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로,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과세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0.83%, 공동주택가격이 평균 6.33% 상향 공시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가산세가 0.66%씩 최고 45%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억 9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13만 9천 원 증가한 규모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 항목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하여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중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