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10:20:13
  • -
  • +
  • 인쇄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1일 이후’계약부터 부과
▲ 진주시청

[뉴스스텝] 진주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며, 올해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올해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한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남도, “도민 체감 홍보, 민관이 함께 만든다”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 등 30개 기관 홍보부서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하반기 경상남도 홍보협의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홍보협의회’는 도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홍보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로, 도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각 기관의 보유 매체를 공동 활용하고 홍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협력 홍보 플랫폼이다. 2023년

세종시교육청, 읍·면지역 우리동네 예술학교 전시회 ‘모두가 꽃이야’ 운영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세종시교육청에서 1층 로비에서 2025 세종 읍·면지역 우리동네 예술학교 전시회인 ’모두가 꽃이야‘를 운영한다. ‘읍·면지역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읍·면 지역 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가꾸어 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종시교육청의 대표적인 예술교육

서울특별시, '희망의 인문학', 희망넘어 자립까지 지원… 수료생 운영 동행스토어 1호점 문연다

[뉴스스텝] 노숙인과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인문학 수업을 통해 희망과 자존감을 심어주고 있는 ‘희망의 인문학’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든든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집밥 음식점 ‘정담(情談)’이 서울역 인근에 문을 열고, 지역주민과 직장인들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담’은 서울시 취약계층 창업사업단이 희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