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개정 건축조례 5월 7일부터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7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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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반영… ‘농촌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로 신고 가능
▲ 영주시청

[뉴스스텝] 영주시는 '영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8일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5월 7일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지난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건축행정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 농장이나 체험 영농 시 임시 거주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규모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절차만으로 설치가 가능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제도적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행정 절차 부담을 덜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여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행정 규제 완화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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