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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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212,389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를 하였다. 평창군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0.37% 상승했다.

지가 상승률 순위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12번째이다.

주요 상승 및 하락 지역을 살펴보면 대관령면이, 0.70%의 상승률을 보임에 반해 대화면은 –0.10%로 변동률이 낮다.

평창군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대관령면 횡계리 322-3(횡계로타리 편의점)으로 1㎡당 1,751,000원이며, 최저는 평창읍 원당리 산25번지로 1㎡당 354원이다.

지가 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로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신청인에 통지하며,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시행하는데, 이는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제도로, 상담신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 민원실에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국공유지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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