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 소음피해 보상금 4억여 원 지급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6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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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건, 4억350만원 8월 중 지급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한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난 1~2월 2024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했고, 최근 군 소음 보상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결정된 지급 대상과 금액은 2463건, 4억350만여 원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고,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구군은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하며, 보상금은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2025년 1월에 재신청하면 되고, 소음 지역 대상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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