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1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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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2,253건, 3,430백만원 부과 및 고지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2,253건, 3,430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했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한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에 알림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지방세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또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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