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8 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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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만 7,668대, 17억 9천만 원 부과…7월 1일까지 납부해야
▲ 하동군청

[뉴스스텝] 하동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7668대, 17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신규·이전 등록한 자에게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은 금년도 정기분에는 과세 되지 않으며, 하반기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된다.

납부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현금납부와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가상계좌 이체,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최대 1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의 대상이 되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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