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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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경제 활성화 기대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홍보물

[뉴스스텝] 부여군은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 유입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해당 제도로 농촌에서의 체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합계 33㎡ 이하(10평)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이다. 부속시설로는 쉼터의 처마(1m 이내)와 데크(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시설 등이 있으며,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등 실용성을 갖추게 됐다.

설치 대상은 농지에 농업인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이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는 활용이 불가하다.

신청 절차는 먼저, 농업정책과(농업정책팀)에 쉼터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도시건축과(건축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배치도, 평면도,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기준 충족 시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전기와 수도, 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지에 잡석 깔기·포장 등 진입로(도로~주차장)를 개설해야 할 때는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설치 60일 이내에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농산업지원팀)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을 구비하여 농지대장에 등재 신청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에는 농지법상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불법 농막’도 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027년 말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도입되어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농업인의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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