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본격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2 1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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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4월을 전년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이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을 경우,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단, 납부 기한에 대한 연장으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되면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무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점을 유의하고, 신고·납부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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