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위해 발빠른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7 1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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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 동절기 대비 4개월 동안(5~8월) 닭․오리 농가 1,131호 일제점검
▲ 전라북도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구역 사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다.

전북자치도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헤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도내 닭ᐧ오리 등의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가금농가의 방역·소독시설을 사전 정비하고 축산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1,131호로, 닭 925호, 오리 191호, 기타 15호이다.

점검은 도 및 시·군 축산부서 합동점검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중점검시 누락되는 농장이 없도록 대상 농장을 선정했다.

가금농가에 설치된 전실(축사입구)·울타리·차단망·소독시설·폐쇄회로(CCTV) 등 법적 방역시설 설치 이상 유무와 관련 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 시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수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그 밖의 가금농가 방역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농가별 녹화 보관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하고 농장 종사자의 다양한 행동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농장별 전담 수의사를 매칭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맞춤형 방역 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 방역시설의 개선․보완 필요성에 대해 우선 설명하는 등 농가 계도와 지도에 집중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최대 2개월까지의 충분한 이행․보완 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완 기간내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여 법령 위반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효 전북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 연말 동절기 시작 전 가금농가 방역 지도ᐧ점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축산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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