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 굴착 '동영상 기록 의무화'…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5 10:20:06
  • -
  • +
  • 인쇄
온라인으로 도로굴착 허가~준공 처리하는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도 내년까지 개선
▲ 서울시청

[뉴스스텝] 앞으로는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 5천 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도로 굴착 시에는 기존에 땅에 묻혀있는 상·하수관 등 시설물과 거리를 두거나 우회하여 시공하는 등 유의가 필요하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2년 연속 2등급 쾌거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청렴 성과를 거뒀다.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60점) 청렴노력도(40점)를 종합해 산정된다. 전화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직무관계자, 전문가

충남사회서비스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실태 및 지원 강화 방안’ 집담회 개최

[뉴스스텝] 충남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은 12월 10일 충청남도의회 101호에서 ‘충청남도 가족돌봄 아동·청년 실태 및 지원 강화 방안’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정책연구실에서 진행한 기본과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자치법규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집담회에는 신순옥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옥 원장, 송미영 정책연구실장, 맹준호 연구위원, 정덕진 사회보장연구팀장,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뉴스스텝]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성남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