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3년 7월분 재산세 55억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7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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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청 전경

[뉴스스텝] 정선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1,218건 5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억4천만원, 7.5%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45%에서 43% 인하돼 세부담이 경감됐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과된 재산세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종필 세무과장은“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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