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농가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5 1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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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 농가 전․폐업 이행 계획서(27.2.7. 시행) 제출 완료
▲ 여주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농가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지난 8월 2일 여주시는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 사육 농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여주시 김현택 축산과장과 여주시 육견협회 권혁동 회장을 비롯한 개 사육 농가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농장주 폐업, 전업의 일정별 추진사항 및 절차, 행정지원에 대한 안내,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설명순으로 진행되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 개식용종식법)은 2024년 2월 6일 제정되었으며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의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위반한 자는 2027년 2월 7일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3월부터 여주시에서는 개식용종식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5월에 개식용 종식 관련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등(농장36, 유통3) 접수와 개사육농장 36개소의 영업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다.

8월 5일 현재 개사육농장 36농가와 유통업소 3개소가 이행계획서 제출을완료하였으며, 36농가중 타 축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15농가,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1농가로 파악된다.

이행계획서 보완기간은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공포(8월예정) 이후 6개월 이내이며 개사육농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라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하게된다.

여주시 김현택 축산과장은“개의 식용 종식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동물복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 사육 농가의 폐업, 전업 컨설팅 및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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