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공보육 대안 '가족돌봄수당' 시행...실집행률 56.3% 그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6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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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착 위한 구조 개선 및 도 차원 통합 운영체계 마련 필요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공보육 대안 '가족돌봄수당' 시행...실집행률 56.3% 그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시군 참여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 설계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경기도가 새롭게 시행한 복지 정책으로, 24~48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친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받는 경우, 월 3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공보육 외 다양한 양육 형태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양육 부담 완화와 돌봄 다양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총 예산 64억 8,300만 원 중 36억 5,100만 원만이 집행돼 집행률은 56.3%에 그쳤다. 당초 목표였던 7,203명 중 실제 수혜자는 4,298명으로, 달성률은 59.7%에 불과했다. 전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인구 상위 10개 시군 중에서는 화성시만이 참여해 정책 확산에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연천군(37.7%), 동두천시(46.3%) 등 일부 지역은 집행률도 저조했다.

김진명 의원은 “가족돌봄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도비:시비 매칭비율 조정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유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청 절차 간소화, 표준 운영지침 마련, 지역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의원은 “가족돌봄수당은 공보육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돌봄 방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그러나 초기 설계 미비와 전략 부재로 인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제도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초기에 드러난 한계를 보완해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추진하겠다”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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