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5월까지 재난 안전 신고제도 가동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2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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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5월까지 재난 안전 신고제도 가동

[뉴스스텝] 지난달 1일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재난 안전 위험 요인 신고제도를 운영해 온 청양군이오는 5월 31일까지 해당 시스템을 계속 가동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집중 신고 대상은 산불이나 화재, 축제․행사 위험,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 위험 요인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산불이나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 또는 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이나 고장 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축제나 행사는 인파 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 등 위험물 방치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해빙기 위험은 균열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 축대, 교량 등 낡은 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파손 등을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로 보도블록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이나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의 유해환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 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는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대해 포상금과 안전 신고 마일리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재난 예방과 파급 효과가 큰 우수 안전 신고를 선정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우수 안전 신고로 선정되면 안전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제공하고 연간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 쿠폰(3만 원 이하)을 제공할 계획으로 올해 신고 건은 7월경 선정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해빙기와 개학기, 행락철이 겹치는 봄은 재난 안전 위험이 큰 때”라며 “주변의 재난 안전 위험 요인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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