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3 1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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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 부과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달 9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예고가 진행중으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실시되면‘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위해 시는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 주요 도로 6개 지점인 망상IC출구, 7번국도 삼척경계, 38번국도 삼척경계, 7번국도 강릉경계, 천곡동 해안도로, 삼화동 비천교에 있는 기존 방범용 CCTV에 운행제한 프로그램과 스마트강원(행정망을 통한 모니터링)을 연계 설치 하여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장애인·보훈·영업용 차량은 단속제외 대상이며,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 유예기간을 둔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노후 경유차 1,300여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고 있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강화된 저감정책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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