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확대…최대 80만 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1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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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만 원, 연간 최대 25만 원에서 1일 8만 원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로 금액 상향 조정 및 지원 일수 늘려
▲ 성동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녀돌봄휴가비를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사업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의 학교 입학·졸업식, 상담,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구는 1일(8시간) 5만 원씩 최대 5일, 연간 25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시급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일수를 확대해 1일(8시간) 8만 원씩 최대 10일, 연간 8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돌봄휴가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한부모 근로자들이 무급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성동구가 돌봄휴가 대상자에게 정책을 안내하며, 개별 상담을 실시한 결과,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금액 지원이 돌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 바 있다.

구는 확대한 자녀돌봄휴가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올해 1월 자녀돌봄휴가 사용자도 소급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신속 예약을 통해서 하면 된다. 또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거나 성동구청 누리집 내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휴가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확대 운영하는 만큼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가족이 이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세심한 가족 돌봄 정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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