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사례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6 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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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진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왼쪽)이 발표하고 있다.

[뉴스스텝] 수원시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전현희 국회의원과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종진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의 사례 발표, 이선민(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기조발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최종진 국장은 “행궁동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수원시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상생구역 지정으로 임대료가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상권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선포하고, 6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중점과제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행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상권(장안·신풍동)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구성됐다.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상생협약 체결 지원, 제한 영업에 대한 사전 조정에 대한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해야 구성할 수 있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이후 상인·임대인이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2/3 이상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공청회,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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