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안전한 민원 환경 위해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5 1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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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한 민원인이 자신의 소란 행위 제지하는 청원경찰의 머리 가격
▲ 지난달 초 서대문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음주 상태의 한 민원인이 소파에 누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스텝] 민원인 A씨는 자신이 제기한 도로 잡초 제거와 거리 청소 등의 민원이 종결 처리되면 또 다른 트집을 잡아 유사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 또한 주로 새벽 5시경 구청 종합상황실에 방문해 폭언과 함께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지적한다. 급기야는 지난달 초 음주 상태로 구청을 찾아 자신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의 머리를 가격한 뒤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억지 주장을 하기도 했다.

민원인 B씨는 지난해 이후 243건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1차 민원, 재차 민원, 구민 제안, 정보공개청구 등의 과정을 지속해서 반복한다. 또한 시장이나 구청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불만족 시에는 관련 직원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관계 부서에 반복해서 요구한다.

민원인 C씨는 주로 응답소 현장민원 답변에 대해 불만족 시 재차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한 시간 이상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공무수행을 방해한다. 또한 관련 직원과 팀장을 감사담당관실로 부르고 ‘어떻게 공무원이 됐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

서대문구는 이 같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반복 민원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다른 민원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대응한다는 목표다.

구는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 구현을 위해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섰다.

매뉴얼은 반복민원, 언어 폭력(욕설과 협박 등), 신체 폭력, 상급자(구청장 등) 통화 연결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및 반복 통화 등 유형별 구체적 사례와 대응 요령을 담고 있다.

특히 같은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기할 경우 부서장 내부 결재로 종결 처리하고 있는데 이 매뉴얼에 따르면 ‘같은 내용’의 여부를 문구의 기계적 유사성이 아닌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및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조금씩 내용을 바꾸어가며 반복 제기하는 데 따른 행정력 손실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구는 악성 민원에 대해 ‘부서 간 협의 및 대응 절차’를 체계화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하며 주민들 역시 구청을 통해 민원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히 해결받도록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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