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어르신 일자리 9만5천 개…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돕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2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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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었던 ‘노인공익활동사업’, 직역연금수급자 참여 가능해져
▲ 서울시청

[뉴스스텝] 지난 17일,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직·간접 일자리 41만 개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 밝힌 뒤로 빠르게 분야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첫 번째는 ‘어르신 일자리’로 시는 어르신 일자리 9만5천 개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올해 어르신 일자리 예산 2,728억 원 중 약 7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 일자리를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자치구별로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시는 어르신의 동절기 소득 공백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참여자 접수를 시작으로 1월부터 교육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 역량·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노인공익활동사업(학교 급식·스쿨존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 등 활용한 시설·기관 근무) ▲공동체사업단(식품 제조, 택배 등) ▲취업 지원(민간 일자리 알선) 등 올해 총 95,201개가 공급된다. 저소득 어르신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작년 대비 3,781개 늘어난 69,200개, 신(新)노년 세대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 일자리는 2,332개 많아진 26,001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었던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올해부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참여자의 폭이 넓어졌다. 그밖에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취업 지원’ 유형은 신청 가능)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시민은 각 자치구 담당 부서 또는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등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신청자 거주지와 가까운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여기 누리집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모집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대기 신청해 두면 추후 추가 모집이 있을 때에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9만5천여 개, 역대 최대 규모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생활에 보탬이 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는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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