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 “청소년 액상 담배 문제 손 놓은 교육청…마약 유통으로 번질 위험도 다분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3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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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놓인 액상 전자담배…신분증 위조 등 무인 판매점 손쉽게 접근
▲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청에 조속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요구했다.

액상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향을 첨가한 담배로 보통 과일 냄새를 머금고 있어 흡연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에도 엄연히 니코틴이 함량돼 있고, 흡연 청소년의 약 70%가 액상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가 있는 만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쉽게 흡연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앞서 김경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내 액상 전자담배 구매처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별도 현황 조사 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답변에 의하면 현행 담배법상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김경훈 의원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수도권 대학생 연합 동아리 마약 사건도 그 시작은 액상 전자담배였다”며 “전자담배에 담겨있던 마약으로 파티를 하고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 유통 경로로 쓰일 소지가 다분한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담배는 점점 교묘하게 진화하고 청소년이 담배에 접근 및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은 예전에 비해 훨씬 손 쉬어지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청이 법 개정만 바라보고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흡연율은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학교 근처 유해 시설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및 자판기가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당 사안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나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 담배에 대해 타시·도 교육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실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액상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을 포함해서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교육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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